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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서울에 살면서 1천만원 받는법(서울시 안심소득)

송2송2 2023. 2. 12. 16:52

 

 

 옛말에 모로 가도 서울에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을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혹시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월급처럼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2023년 1월 25일부터 공고가 가능한 이른바 서울시 안심소득! 저랑 보시죠

 

 

 

 

1. 안심소득이란?

  •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기준 소득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의 절반만큼 지원해 주는 소득 보장제도의 정책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88만 원까지 지원되니 선정된다면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 본 시범사업은 안심소득을 받게 되는 '지원집단'과 지원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4년간 양쪽 집단의 정성적, 정량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이름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 1단계로 진행했던 2022년도 사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2.2023년 안심소득 사업 지원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1100 가구에게 2년간 지원합니다. 작년에 비해 소득기준은 더 엄격해졌지만, 모집 가구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아래 내용 참고)
  •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규모별 월소득은 아래 표 참고,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안심소득 기준 충족 월소득

  • 보유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 차감한 순자산)

*30세 미만 미혼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사망 등

 

 

3. 지원 금액, 지급 시점, 지급 방법

  •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매월 안심소득 급여 지원
  • 비교집단: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 안심소득 지급: 2023년 7월부터 2년간
  • 지원집단 지급방법: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급 가능)

가구 단위로 지원되므로 지원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여기로 확인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현금성 복지급여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추가로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현금 지원 중단, 자격유지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자격상실
  • 기초연금/서울형 주택바우처/쳥년월세/청년수당: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4.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3. 1.09~ 2. 10 (금)
  • 접수기간: 2023. 1. 25 (수) 09:00 ~ 2. 10(금) 18:00
  • 접수기간 첫 4일간 (1.25~ 1. 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 1. 29 (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1. 25 (수) 1.26 (목) 1.27(금) 1.28(토) 1.29 (일) ~ 2.10 (금)
홀수연도 짝수연도 홀수연도 짝수연도 누구나

 

5. 신청방법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상담: 1688-1735 (운영기간: 1.2~ 12.29)
  • 접수대행: 1688-1736 (운영기간: 2.6~ 2.10)

 

 

6.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1차와 2차에 걸쳐 19,000 가구를 먼저 선정하며 이 중에서 1,100 가구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1차 선정 15,000 가구 발표: 2023.2.16 (예정)
  • 2차 선정 4,000 가구 발표: 2023.4.27 (예정)
  • 최종 선정 (지원집단 확정) 발표: 20233.6.27 (예정)
  • 비교집단 최종 선정 발표: 2023.7.20(예정)

 

*선정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 공고예정입니다.(여기)

*안심소득 관련 공지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여기),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여기)을 참고하세요.

*선정가구에는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여러 지원금 혜택들 제가 되도록 다 찾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