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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서울에 살면서 1천만원 받는법(서울시 안심소득)

by 송2송2 2023. 2. 12.

 

 

 옛말에 모로 가도 서울에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을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혹시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월급처럼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2023년 1월 25일부터 공고가 가능한 이른바 서울시 안심소득! 저랑 보시죠

 

 

 

 

1. 안심소득이란?

  •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기준 소득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의 절반만큼 지원해 주는 소득 보장제도의 정책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88만 원까지 지원되니 선정된다면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 본 시범사업은 안심소득을 받게 되는 '지원집단'과 지원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4년간 양쪽 집단의 정성적, 정량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이름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 1단계로 진행했던 2022년도 사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2.2023년 안심소득 사업 지원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1100 가구에게 2년간 지원합니다. 작년에 비해 소득기준은 더 엄격해졌지만, 모집 가구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아래 내용 참고)
  •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규모별 월소득은 아래 표 참고,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안심소득 기준 충족 월소득

  • 보유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 차감한 순자산)

*30세 미만 미혼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사망 등

 

 

3. 지원 금액, 지급 시점, 지급 방법

  •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매월 안심소득 급여 지원
  • 비교집단: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 안심소득 지급: 2023년 7월부터 2년간
  • 지원집단 지급방법: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급 가능)

가구 단위로 지원되므로 지원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여기로 확인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현금성 복지급여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추가로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현금 지원 중단, 자격유지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자격상실
  • 기초연금/서울형 주택바우처/쳥년월세/청년수당: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4.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3. 1.09~ 2. 10 (금)
  • 접수기간: 2023. 1. 25 (수) 09:00 ~ 2. 10(금) 18:00
  • 접수기간 첫 4일간 (1.25~ 1. 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 1. 29 (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1. 25 (수) 1.26 (목) 1.27(금) 1.28(토) 1.29 (일) ~ 2.10 (금)
홀수연도 짝수연도 홀수연도 짝수연도 누구나

 

5. 신청방법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상담: 1688-1735 (운영기간: 1.2~ 12.29)
  • 접수대행: 1688-1736 (운영기간: 2.6~ 2.10)

 

 

6.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1차와 2차에 걸쳐 19,000 가구를 먼저 선정하며 이 중에서 1,100 가구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1차 선정 15,000 가구 발표: 2023.2.16 (예정)
  • 2차 선정 4,000 가구 발표: 2023.4.27 (예정)
  • 최종 선정 (지원집단 확정) 발표: 20233.6.27 (예정)
  • 비교집단 최종 선정 발표: 2023.7.20(예정)

 

*선정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 공고예정입니다.(여기)

*안심소득 관련 공지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여기),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여기)을 참고하세요.

*선정가구에는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여러 지원금 혜택들 제가 되도록 다 찾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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