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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급 받는 방법

by 송2송2 2023. 1.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는 정말 많이 그리고 자주 바뀌었죠? 

오늘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023년 1월 3일 수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입원 통지를 받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 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예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금을 지급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나뉘어 있죠.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지원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지원대상 선정
  •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2)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3) 지급 제외 대상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 ’22. 12. 31. 이전 격리 통지자 > ①~④ 배제
  •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23. 1. 1. 이후 격리 통지자 > ①~② 배제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은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지 못합니다. 잘알아두시길!!!

(2) 유급휴가비 

1)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2)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2022. 12. 31까지는 아래였음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분들은 유급휴가비 신청을 못합니다. 잘 알아두시길!!

 

3)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4)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2. 신청

1)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접수/문의

문의처
제도 문의 (☎1339)시스템 문의 (☎1588-2188)
홈페이지 URL

 

여기까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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