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아 조금이라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죠? 한번 알아봅시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상생연금으로서 2014년 7월 1일에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종료되면서 시작된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시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네요.
2.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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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너무 많아서 링크드릴게요.)
3. 기초연금액 산정(자세한 사항은 여기)
(1) 기준연금액 산정(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
위에 기초연금액 산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갈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 2/3X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의 계산결과가 마이너스(-)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4.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구분 | '23년 1월 ~ 23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5.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6. 신청방법(신청방법 여기)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7. 마치며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리시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장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노인빈곤도 늘어만 가고 있죠.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기초연금제도입니다. 마냥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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