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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송2송2 2023. 2. 15.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내용을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하는데 자본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죠. 꼭 필요한 실업급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1. 실업급여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줌으로써 재취업하는 데 생계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덧붙여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란 보통 구직급여를 지칭하는 말이죠. 

 

 

2.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
    •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상병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7일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의 안정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자세한 사항은 여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자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작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4. 취업촉진수당의 수급 요건(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보기는 여기)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5. 연장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보기는 여기)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 상병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보기는 여기)

  • 실업신고를 한 이루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 일간지급

 

 

7.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1) 상한액

  • 상한액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당 66,000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60,000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6년은 45,416원 / 2015년은 43,0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 10. 1 이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8.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그 후 고용보험공단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로 오프라인 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참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 같아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부정하게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겠죠. 안타깝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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