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내용을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하는데 자본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죠. 꼭 필요한 실업급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1. 실업급여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줌으로써 재취업하는 데 생계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덧붙여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란 보통 구직급여를 지칭하는 말이죠.
2.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
-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상병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7일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의 안정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자세한 사항은 여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자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작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4. 취업촉진수당의 수급 요건(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보기는 여기)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5. 연장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보기는 여기)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 상병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보기는 여기)
- 실업신고를 한 이루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 일간지급
7.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1) 상한액
- 상한액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당 66,000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60,000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6년은 45,416원 / 2015년은 43,0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 10. 1 이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8.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그 후 고용보험공단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로 오프라인 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참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 같아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부정하게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겠죠. 안타깝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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